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1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들의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평택시 O 전 1084평은 아래와 같이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되었고, 원ㆍ피고들은 대지로 전환된 토지들 지상에 주택 등을 소유하면서 각자 분할 된 토지 등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79. 12.5. 농지개량 (합계 1083평) P 대 7평 Q 대 526평 - 점유자 : A, C, E, G 대 1,207㎡ R 대 171평(565㎡) - (D->S->T) 1987년 명의신탁해지 U 대 338평 ● 2008. 12. 23. U 대 526㎡ (V -> F) 2008년 상호명의신탁해지 W 대 237㎡ A X 대 354㎡ A Y 대 41평 (136㎡) B (이하, Y, W, X은 ‘이 사건 토지’라 함)
나. 지적 분할 등기가 완료된 이 사건 토지인 Y 대 136㎡, W 대 237㎡, X 대 354㎡의 등기부상 공유자는 원고 A 47503/108400, 원고 B 5667/108400 외에 망 Z(1994. 7. 27. 사망)의 상속인 망 AA(2010. 3. 26. 사망)의 상속인들인 피고 G, I, J과 피고 H, K, L, M(개명 전 N)이 아래와 같이 망 AA의 지분을 상속하여 최종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2 피고들 소유지분 기재와 같다.
H G AA I J K L AB H Z G N M
다. 한편, 점유현황별 지적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Q 대 1,207㎡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원고 A 56853/108400, 원고 B 5667/108400, 피고 E 16513/108400, F 15900/108400, C 5900/108400, 피고 G 7567/108400 으로 각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바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