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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24 2017가단306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경주시 Y...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순번 제3, 4 기재 토지는 2016. 11. 9. 경주시 Z 임야 1,104㎡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AA, AB, AC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AD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AA 지분 1/3에 관하여 1991.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6. 28. AD으로부터 위 각 지분을 증여받아 2012.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T은 AC으로부터 1992. 5. 12. 이 사건 제2, 3, 4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C은 1980. 9. 12. 사망하였고, 처 AE, 자녀들인 피고 T, 피고 U, 피고 V, 피고 W, 피고 X가 망 A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 후 AE는 2006. 7. 28.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U, 피고 V, 피고 W, 피고 X(1968년생)가 망 A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1) AB는 1994. 9. 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AF(2남), AG(3남, 1939년생), AH(6남), 피고 B(1녀), 피고 C(2녀), 피고 D(3녀), 피고 E(4녀)가 망 AB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한편 4남 AJ, 5남 AK은 각 배우자나 자녀 없이 1953년경, 1949년경 사망하였다. , 아들인 AI(1남)은 AB 사망 전인 1986. 5. 1. 사망하였으므로, 망 AI의 처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이 AI을 대습상속하였다. 2) 한편 위 AF(2남)은 2005. 9. 6. 사망하여 처인 피고 K, 자녀인 피고 L, 피고 M이 망 AF을 상속하였고, 위 AG(3남)는 2009. 3. 9. 사망하여 처인 피고 N, 자녀인 피고 O, 피고 P, 피고 Q이 망 AG를 상속하였으며, 위 AH(6남)은 2017. 1. 26.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R, 피고 S이 망 AH을 상속하였다.

바. 위 소유권이전 및 상속관계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지분을 정리하면 별지 공유지분자의 표시 기재와 같다.

사. 원고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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