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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9 2016가단60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AB 전 340㎡ 중 별지 피고별 내역표의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AC은 1913. 7. 1. 경남 함안군 AB 전 340㎡를 사정받았고, 원고는 위 토지를 1984. 12.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2004. 12. 1.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AC은 1968. 4. 27. 사망하였고, 처인 소외 AD, 자녀인 소외 망 AE의 대습상속인들, 자녀인 소외 AF, AG, AH, 출가한 딸인 소외 AI이 2 : 6 : 4 : 4 : 4 : 1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소외 망 AE의 대습상속인들로서 장녀인 피고 B, 출가한 딸인 피고 C, D, F,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 E가 2 : 1 : 1 : 1 : 6의 비율로 위 6/21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소외 AD이 1968. 5. 4.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망 AE의 대습상속인들, 자녀인 AF, AG, AH, 출가한 딸인 AI이 4 : 4 : 4 : 4 : 1의 비율로 위 2/21 지분을 상속하였고, 망 AE의 대습상속인들로서 장녀인 피고 B, 출가한 딸인 피고 C, D, F, 장남인 피고 E가 2 : 1 : 1 : 1 : 4의 비율로 위 8/357(2/21 × 4/17)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 B, C, D, E, F의 상속지분 이로써, 피고 B는 AC의 재산 중 42,252/742,203 지분을, 피고 C, D, F는 각 21,216/742,203 지분을, 피고 E는 123,060/742,203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마. AF, AG, AI, AH의 상속지분 이로써, AF, AG, AH은 AC의 재산 중 각 76/357 지분을, AI은 19/357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바. AF(76/357 지분)의 상속관계 ⑴ AF은 1968. 6. 27. 유족으로 처인 소외 AJ, 자녀인 피고 G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AJ가 1987. 8. 7. 사망함에 따라 AF의 재산은 결국 피고 G이 단독상속하였다.

⑵ 따라서, 피고 G은 AC의 재산 중 76/357 지분을 취득하였다.

사. AG(76/357 지분)의 상속관계 ⑴ AG은 1979. 10. 26. 사망하였고, 처인 소외 AK, 자녀로서 출가한 딸인 피고 H, N,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AL이 6 : 1 : 1 : 6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⑵ AK은 1992. 7. 1.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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