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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영 2단지 쪽에서 모아엘가 8단지 방면으로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9:4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하길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호흡측정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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