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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5:4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찰이레 있는 저주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5:40경 용인시 처인구 B모텔 인근 편도 2차로 길을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진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E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와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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