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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사거리 교차로를 애월읍 방면에서 한경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G(여, 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신호위반)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C), 진단서(H),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1. 사고현장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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