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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290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5. 16: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 지하철 신도림역사 내에서 피해자 B(22세, 남)이 분실한 체크카드(카카오뱅크)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17:2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 지하철 신도림역사 1홈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불상의 물품 대금 6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카카오뱅크)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에서 습득한 체크카드(카카오뱅크)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지하철 신도림역사 1홈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인상착의 관련)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 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된 체크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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