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5. 16: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 지하철 신도림역사 내에서 피해자 B(22세, 남)이 분실한 체크카드(카카오뱅크)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17:2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 지하철 신도림역사 1홈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불상의 물품 대금 6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카카오뱅크)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에서 습득한 체크카드(카카오뱅크)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지하철 신도림역사 1홈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인상착의 관련)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 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된 체크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