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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6.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6. 21:23경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 있는 F점에서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6. 21:3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신창 방면 승강장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펩시콜라 1캔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자동판매기 결제장치에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요금 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6. 22:28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 오이도 방면 승강장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1,4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캔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자동판매기 결제장치에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요금 1,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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