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8. 인천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7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30. 16:45경 부천시 역곡로 1, 역곡북부역 계단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인인 피해자 B(56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가”라는 등의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31. 05:00경 부천시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2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6. 11:4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지하철 신길역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설치한 자동개찰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자동개찰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12. 01:16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