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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81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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