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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3909
청구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및 골재 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E의 부탁에 따라 2013. 10. 22.부터 2015. 1. 13.까지 위 D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수도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1) 원고가 운영하던 C은 2013. 6. 25.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 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2013. 6.경부터 2014. 7. 7.까지 수 차례에 걸쳐 D에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 C은 D이 C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5. 26. 다음과 같이 변경된 내용의 ‘공동 사업 투자 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 협약’이라 한다)을 새롭게 체결하고, 2014. 6. 2. 법무법인 광주로펌 2014년 등부 제2082호로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공동 사업 투자 협약서 제2조(갑과 을 상호간의 지위와 임무) 갑과 을은 상호간 협력 관계에서 신뢰와 상호보완 원칙에 근거 각각 임무를 수행한다.

갑: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집행 및 적정성 검토 등 1)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소요자금의 집행 2) 소요 자금의 적정성 검토 및 상시 감사 3) 을이 채택한 인원 및 장비 상시 실사 을: 위 사업 수행 일체의 계획과 실행 (이하 생략) 제3조(기본조건

4. 갑이 필요시 을의 자금집행 내역을 감사(내사)할 수 있으며, 을은 자금집행에 투명성 및 증빙을 확보한다.

제7조(생산설비 공급 및 인력관리)

1. 골재 채취 및 토석 채취(전 토취장)에 따른 중장비, 설비, 인력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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