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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331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투자계약 1) 피고는 2004. 9.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강화골재채취허가 및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투자약정서> 주식회사 D(이하 “갑”이라 함)과 C(이하 “을”이라 함)은 상호 협의 하에 갑이 필요한 자금을 을로부터 투자 받는 것에 관하여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약정을 이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제1조(자금의 투자) 을은 본 약정에서 강화골재채취허가 및 판매사업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제2조(자금투자의 목적 및 규모, 반환 조건

1. 강화 골재 채위 처가 및 판매 관련 사업 - 금 5억원 정

가. 선수금 : 금 4천만 원 정(계약 당일)

나. 잔금 : 금 4억 6천만 원 정

3. 을은 상기의 잔여 약정금을 갑의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투자하기로 하고, 갑은 자금 필요시기에 을에게 필요자금을 요청해야 하며, 을은 갑의 자금필요시기에 갑의 필요한 자금을 즉시 투자해야 한다.

제3조(담보제공)

1. 갑은 자금을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갑의 법인등기부에 을을 이사로 등재한다.

2. 갑의 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전원은 을의 투자금 및 이익배당권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전체 주식소유 지분 중 주식의 30%를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해제, 취소 등)

1. 을이 본 약정의 불이행 및 투자약정금액을 전액 투자하지 않고 투자를 중단할 경우에는 을은 이미 투자된 금액 및 약정에 관한 일체의 권리에 대한 청구권 일체를 포기하고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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