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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5가합567116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대표이사인 D과 피고 B는 2002. 2. 1.경 지분비율을 50:50으로 하여 광고대행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6. 3. 2.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였다가 2012. 1. 27. 현재의 상호로 다시 변경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부인 F과 G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로, 섬유 및 의류 등의 수출입,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현재 G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나. 공동투자계약 체결 원고 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E”였으나,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로 칭한다.

와 피고 회사는 2008. 6. 15. 의류 브랜드 사업과 관련한 공동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계약 당사자 확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공동투자 계약서 피고 회사(이하 “갑”이라 칭한다

)와 B(원고)(이하 “을”이라 칭한다

)는 H, I, J 및 신규브랜드 상설사업(이하 “사업”이라고 약칭한다

)과 관련한 자금투자 및 사업진행에 관련된 투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사업과 관련하여 갑, 을이 투자를 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투자금

1. 본 계약에 따라 갑, 을은 일금 삼억삼천만원정(₩330,000,000)을 현금으로 투자하며 자금은 2008. 6. 15.까지 완납한다.

2. 제1항의 자금의 입금 및 출금의 관리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자금의 입출금을 공동 관리한다.

제4조 (수익분배)

1. 갑과 을은 제3조의 투자에 대한 수익의 분배를 6개 매장 오픈 후 사업의 총 이익금에 대하여 갑:을=50:5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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