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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20 2015가단37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줄여서 부르기로 한다.

내역 약칭

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제1부동산

2.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제2부동산

3.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제3부동산

4.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 제4부동산

5.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 제5부동산 G파의 후손으로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주요 후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중 피고 B의 직계존속으로서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사람은 아래 표 기재이 H(조부), I(부)이 있다.

13대 J 14대 K 15대 L M N O(서자) 16대 P 원고 주장 원고 종중 Q R종중 연락두절 이름 피고1과의 관계 생년월일 H 피고1의 할아버지 1988.생 I 피고1의 아버지 S B 피고1 본인 T

가.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18. 4. 10. 아래 5인 명의로 사정(査定)되었고, 1 H 2 U 3 V 4 W 5 X 1971. 8. 12. 아래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 Y, 진양군 Z 2 I, 진양군 AA 3 AB, 진양군 AC 1994. 10. 19. Y의 1/3 지분에 관하여 AD 명의로 ‘1984.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4502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2. 5. I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1982.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법률 제7500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제2부동산에 관하여(1921. 2. 8. AE에서 분할됨)에 관하여, 1948. 4. 29. AF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고, 1961. 10. 21.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80. 4. 25. 등기원인을 ‘1965. 3. 5.자 매매’로 하여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아래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 F 2 피고 B 1989. 8. 10. 제2부동산이 같은 AG 답 1000㎡로 환지되었고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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