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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50994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감사 선임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3. 30. 개최한...

이유

... 점포를 소유한 자는 필요한 경우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에서 요청한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① 회원은 1인이 각각 1표의 의결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에 관하여는 투표를 대리할 수 없다.

③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상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④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⑤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히 이사가 된다.

*또는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3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이나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선출한 날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그 종류는 후임자를 선출하는 때까지로 한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판단 어떤 단체의 결의에 의하여 그 단체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이후 해임되거나 사임함으로써 이미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로 선임된 F은 2018. 12. 28.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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