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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107525
총회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보조참가인, E, F의 각 피고 협회 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지위 부존재...

이유

1.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협회 제41차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가 2018. 3. 30. 개최된 사실,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 협회 회장은 원고인 사실, 피고 협회 정관은 제20조 제1항에서 ‘총회는 참여대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 협회 회원은 총 192명이므로 위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97명인 사실, 이 사건 총회 당시 27명이 참석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총회 당시 80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합계 107명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참석자 수에 위임장 제출자 수를 더하더라도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결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2018. 3. 7. 피고 협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피고 협회 회장직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후임 회장으로 추천하였으며, 이 사건 총회에서도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한 번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였음에도, 스스로 주재한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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