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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6763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후손 중 일부 성년 남성들로 구성되어 선산 관리, 구성원들 사이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그 후손 중 20세 이상의 남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명칭 본회는 B 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D 후손으로서 조상을 모신 선산을 지켜 가꾸고 승조정신을 함양하고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1) D 후손 중 성년(만20세 이상)남자는 모두 회원이 된다.

그러나 불효하고 흑복적심자와 자손의무 불이행자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외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3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3명, (4) 총무: 1명, (5) 재무: 1명, (6) 이사: 7명 이상 30명 이내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모든 임원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효심지극하고 백복청심자는 총회의 의결로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8조 총회 (1) 구성 회원은 모두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2) 소집 가)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7월 마지막 주 일요일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기재된 주소로 정기총회는 최소 1개월 전, 기타 회의는 최소 15일 전 우편통보와 전화확인). 나) 회장은 필요 시 임시총회를 연 2회에 한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다) 회원 과반수 및 이사회 과반수 요구로 임시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4) 의결 총회의 의결은 회원 2/3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이사회 (1)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모든 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임원 2/3 출석과 출석임원 2/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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