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각 항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R(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년경부터 인천 남구 S 지상에서 T학원(구 상호 : U학원) 종합반을 설립개원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자녀, 원고 C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인천 남구 V 대 69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 및 합병 1)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이하 ‘별지 도면 표시’ 기재는 생략한다
) 가) W의 소유이던 인천 남구 X 대 251.9㎡(위 ㉷, ㉸ 부분, 이하 ‘합병전 X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21. F, 피고 명의로 1989. 12. 2.자 매매 실제 매매계약일은 1988. 12. 2.이나 등기상에는 1989. 12. 2.로 기재되었다. 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Y의 소유이던 인천 남구 Z 대 228.4㎡(위 ㉹ 부분, 이하 ‘합병전 Z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9. 6. 29. F, D 명의로 1988.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합병전 X 토지와 합병전 Z 토지는 1990. 1. 5. 인천 남구 X 대 480.3㎡(이하 ‘합병후 X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라) 합병후 X 토지 중 F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6. 5. 31. 피고 앞으로 1996.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1토지 중 ㉶ 부분 E 소유의 인천 남구 V 대 217㎡(위 ㉶ 부분, 이하 ‘합병전 V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17. 피고 명의로 2004.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합병전 V 토지와 합병후 X 토지는 2004. 4. 28. 이 사건 제1토지로 합병되었다. 다. 인천 남구 AA 대 783.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이전 및 합병 경위 1) 이 사건 제2토지 중 ㉵ 부분 가 인천 남구 AH 대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