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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00921
공유물분할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구 중구 E 대 151.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1968. 9. 23. 토지 구획정리 사업의 실시로 H 소유인 대구 남구 I 대 833평( 이하 ‘ 환지 전 토지’ 라 한다) 이 E 대 223평(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과 J 대 196.5평으로, H 소유인 K 대 600평이 L 대 379.4평으로 각 환지되었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 전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분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가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면적 환산을 거쳐 1984. 3. 12. 대구 중구 E 대 151.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대구 중구 M 대 147.77㎡, N 대 179.8㎡, O 대 258.9㎡, P 대 102.2㎡ 로 분할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공유자들의 지분 이전 등기 등을 통해 1984. 4. 13. M 토지에 관하여 T 명의의, N 토지에 관하여 U 등 8명 명의의, O, P 토지에 관하여 G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1983. 12. 30. 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마 쳐졌고, 이 사건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 변동되어 현재 원고 및 피고 B, C가 공유하고 있다 현재 등기 부상 공유 지분 합이 1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1/3 지분 1971. 1. 9. Q (1970. 12. 31. 매매) 2016. 8. 22. R (2008.4 .23. 협의 분할 상속) 2016. 8. 22. 원고 (2016. 8. 12. 매매) 107/833 지분 1977. 9. 20. G (1977.5 .3. 재산 상속) 2017. 2. 16. S (2016.11 .14. 협의 분할 상속) 2017. 2. 23. 원고 (2017. 2. 23. 매매) 47/833 지분 1979. 9. 26. T (1979. 9. 20. 매매) 2004. 3. 2. 피고 C (2004. 1. 27. 협의 분할 상속) 16/833 지분 (432 /22,491) 1970. 5. 16. W (1970. 5. 10. 매매) 1984. 3. 28. U, V, X, Y, Z, AA, AB, AC (1983. 2. 7. 재산 상속) U 96/22,491 지분 2015. 9. 24. V (2013. 3. 6. 협의 분할 상속) V 144/7,497 지분 (432 /22,491 지분) 2016. 4. 20. 원고 (2016. 4. 15. 매매) V 96/22,491 지분 X, AA, AB, AC 합계 160/22,491 지분 X, AA, AB, AC 합계 160/22,491 지분 AD 16/22,491 지분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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