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1968. 9. 2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I 소유인 대구 남구 J 대 833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이 K 대 22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과 L 대 196.5평으로, I 소유인 M 대 600평이 N 대 379.4평으로 각 환지되었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 전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토지가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면적환산을 거쳐 1984. 3. 1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대구 중구 O 대 147.77㎡, P 대 179.8㎡, Q 대 258.9㎡, R 대 102.2㎡로 분할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공유자들의 지분이전등기 등을 통해 1984. 4. 13. O 토지에 관하여 S 명의의, P 토지에 관하여 T 등 8명 명의의, Q, R 토지에 관하여 U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12. 3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 변동되어 현재 원고 및 피고 B, E가 공유하고 있다.
현재 등기부상 공유 지분 합이 1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
위 N 토지에 관하여 환지 전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4. 4. 10. V 대 97㎡, W 대 79㎡, X 대 310.1㎡, Y 대 103㎡, Z 대 78㎡, AA 대 106㎡, AB 대 66㎡, AC 대 225㎡로 분할되면서, N 토지에 관하여 AD 등 7명 명의의, V 토지에 관하여 AE 명의의, W 토지에 관하여 AF 명의의, X 토지에 관하여 AG 등 6명 명의의, Y 토지에 관하여 T 등 8명 명의의, Z, AA 토지에 관하여 U 명의의, AB 토지에 관하여 AH, AE, AF, U, T 등 8명 명의의, AC 토지에 관하여 AH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1983. 12. 3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마쳐졌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바로 인접한 대구 중구 AI 대 122.3㎡의 경계선을 따라 담장이 둘려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