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2 기재 각 지분 중 별지3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Q(1989. 4. 3. 사망)은 1928. 4. 26. 제주시 R 임야 1187㎡(이하 ‘제주시 S면’은 생략한다), T 임야 2,169㎡ 2008. 7. 2. 위 T 임야 2,169㎡에서 U 임야 30㎡가 분할되었고, 위 U 임야 30㎡에 관하여 같은 달
9. 임야에서 묘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V 전 51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위 각 W리 소재 토지 및 X 묘지 86㎡ 위 X 묘지 86㎡는 R, T 토지 사이에 마치 T 토지의 일부인 것처럼 위치하고 있다. 를 통틀어 ‘이 사건 W리 토지’라 하고, 위 V 토지를 ‘이 사건 V 토지’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그 지상에는 Q의 부친 Y, Y의 형제인 Z 등의 묘가 있었다. 나. Q이 사망한 이후 후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선대의 묘를 벌초하고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이를 모아서 이 사건 W리 토지에 가족납골묘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에 이 사건 W리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Q의 장손인 원고 B와 제주에 거주하던 Q의 동생 AA의 아들 AB 등이 위 업무를 주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다. 2006. 9. 14. 이 사건 W리 토지에 관하여 위 AB 명의로 1984.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다만, 그중 X 묘지 86㎡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이에 관하여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A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그리고 2008. 6. 10. 이 사건 V 토지에 관하여 1981.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B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B를 비롯하여 AC, AD 등 친족들은 2006. 12.경부터 2007. 1.경까지 AB의 계좌로 가족납골묘 설치를 위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AB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