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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3가합38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4, 6,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망 R(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년경부터 인천 남구 S 지상에서 T학원(구 상호 : U학원) 종합반을 설립개원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자녀이며, 원고 C은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D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인천 남구 V 대 69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 및 합병 1)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이하 ‘별지 도면 표시’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 피고 E 소유의 인천 남구 V 대 217㎡(위 ㉶ 부분, 이하 ‘합병전 V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2. 17. 2004.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1토지 중 ㉷, ㉸, ㉹ 부분 가) W 소유의 인천 남구 X 대 251.9㎡(위 ㉷, ㉸ 부분, 이하 ‘합병전 X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9. 4. 21. 1989. 12. 2.자 매매 실제 매매계약일은 1988. 12. 2.이나 등기상에는 1989. 12. 2.로 기재되었다. 를 원인으로 한 피고 F, D 명의의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Y 소유의 인천 남구 Z 대 228.4㎡(위 ㉹ 부분, 이하 ‘합병전Z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6. 29. 1988.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F, D 명의의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합병전 X 토지와 합병전 Z 토지가 1990. 1. 5. 인천 남구 X 대 480.3㎡(이하 ‘합병후 X 토지’라 한다

)로 합병되었다. 라) 합병후 X 토지 중 피고 F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6. 5. 31. 1996.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1토지의 합병 합병전 V 토지와 합병후 X 토지가 2004. 4. 28. 이 사건 제1토지로 합병되었다. 다. 인천 남구 AA 대 783.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이전 및 합병 경위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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