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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1 2017고단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40 경 안성시 백성 1 길 황진이 노 래빠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중앙 5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휴대전화기지 국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 본 피의자의 행적 및 이동 경로 파악, 피의자 음주 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쟁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 장소에서 음주를 한 후에 피고 인의 차량을 1 인 만이 운전석에 혼자 탑승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채 만취 상태로 잠을 자다가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항변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고도 차에 탑승하지 않고 차 열쇠를 대리기사에게 맡긴 채 집으로 걸어갔고, 그 대리기사의 업체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대리기사가 사고를 일으킨 후에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후에 다시 밖으로 나가 차에 탑승하여 잠을 잤다는 이례적인 사정들이 모두 함께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식을 벗어난 항변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정도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사고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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