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고단1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8:15 경 안성시 미 양면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평 택 제천 간 고속도로 평 택 방향 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