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차를 주차한 후에 스스로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경찰에 발견되었고, 기어는 주행 모드인 “D" 상태에 있었다.
②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려면 피고인과 대리기사 사이에 요금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서 대리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 놓고 그대로 가버린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잠을 자 버린 경우 이어야 한다( 분쟁도 없었는데 대리기사가 만취한 운전자를 두고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 놓고 가는 것은 이례 적임). 그런 데 대리기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리 운전요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대리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중앙에 세워 두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만 잔 것이라면 기어가 “D" 상태에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