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정5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0:3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노 래빠” 대기실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37 세, 여)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노 래빠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