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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2 2015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01:22경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79 주은풍림아파트 111동 앞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리오 승용차 및 F 쏘나타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2014. 9. 14. 01:59경 안성시 G에 있는 안성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은 어눌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2경까지 약 33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과정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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