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1:46 경 안성시 당왕동 한 경대학교 부근 지짐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한 경대학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후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