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2.말경까지 G군청에 접수되는 각종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최종 결정하는 건축허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도로점용 허가 등을 최종 결정하는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G군청 공무원이고, H은 ‘I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J에 있는 G군청 건축허가과장실에서 위 H으로부터 ‘인천 K 소재 임야 4,958㎡’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건축사사무소 명의 농협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2013. 8. 23. 21:28경 ‘L’중국식당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H과의 착ㆍ발신 통화내역 발췌내역 첨부 및 통화관계 분석-2014. 9. 추석 전 뇌물전달 의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에 대한 발신통화 내역 발췌분 첨부 및 2014. 9. 3. 피의자 처 H 통화관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