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남 해남군 B 임야 21,456㎡ 중 4,933㎡(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만 신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갑 제2호증)의 ‘일괄처리 사항’ 항목 중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란에 [v]로 표시하여 피고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원고는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신청까지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복합민원의 형태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2.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복합민원의 처리 방식에 따라 관계 부서의 협의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 시 필요한 기존 도로의 부재로 인하여 산지전용허가 협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성격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아님에도(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5호 단서), 원고는 복합민원의 형태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복합민원의 처리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