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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251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남양주시 B 임야 38,583㎡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매수인)는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5. 5. 29.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5. 7. 6. 피고(매도인)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2,900,000,000원으로 정하여 남양주시 B 임야 38,5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진입도로 부지 소유자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혹시 그러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곤란이 있더라도 나중에 잔금 지급 시 문제를 삼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를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1. 매도인은 본 계약체결 시 본 부동산 중 일부(약 1,000평-1,500평) 산지전용허가를 매도인 명의로 접수하기로 정하며, 잔금 완납 시 이와 관련된 인허가권을 매수인에게 조건 없이 무료로 양도해야 한다.

2. 본조 1항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진행한다.

3. 매도인은 본 계약 시 산지전용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기타 본 토지의 개발 및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매수인에게(도로지정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교부하며 계약 후 허가 진행 중 매수인의 추가 필요서류 요청 즉시 교부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은 계약 시 본 부동산 및 본 부동산 진입도로와 관련된 연접 및 인접된 토지주로부터 받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매수자에게 인계한다.

6. 본 계약은 인허가와 관계 없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잔금 기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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