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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0. 범행 전의 경위 피고인 A은 2005. 3. 10.부터 2008. 8. 7.까지 기장군청 농림과 산림계에 근무하면서 산지전용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3.경부터 2009. 4.경까지, 피고인 C은 2006. 8.경부터 2011. 2.경까지 기장군청 건축과 형질변경계에서 각각 기장군 소재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업무 및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D는 2007.경부터 2009.경까지 부산 기장군 M에서 ‘N’라는 상호의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토목설계사로 기장군 소재 임야에 대해 신청한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받기 위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위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들 역시 피고인 D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원활하게 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기장군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다

2007. 7.경 퇴직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기장군청 앞에서 O라는 상호로 건축주들로부터 의뢰받은 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개간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대행한 P은 평소 친분 있던 기장군청 허가담당 공무원들에게 위 허가 업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편의제공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시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D로부터의 뇌물수수(2012고합1233) 피고인은 2007. 3.경 부산 기장군 Q 인근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D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위 임야 외 4필지의 입목축적도가 개발행위 제한기준을 초과함에도, 그 기준에 부합되게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산림조사서를 묵인하는 대가로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입목본수도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기준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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