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보일러들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1. 기초사실’ 부분, 2 면 12 행부터 5 면 3 행까지) 중 ‘ 감정인 K’ 을 ‘ 제 1 심 감정인 K’으로 일괄하여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2. 당사자의 주장’, 5 면 5 행부터 17 행까지)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하자 담보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매매의 목적 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 580조 제 1 항, 제 575조 제 1 항). 한 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 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2) 하 자의 존 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16호 증의 기재, 제 1 심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