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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나2778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량이 출고된 지 5개월에 불과하고, 주행거리도 20,824km에 지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만도 75,508,596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가격하락 손해는 감정인이 실거래시장에서 참고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41,150,000원이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여도 감정인이 제시한 30,000,000원 상당의 가격하락 손해는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또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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