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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3나52464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 미장, 방수 포함) 50,937,529 5 창호공사 24,229,271 6 엘리베이터 공사 12,842,447 7 설비공사 1,254,519 8 전기공사 31,731,670 합계 189,540,667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설계도면(갑 제5호증)이 아니라 수정 견적서(갑 제4호증의 2)를 기초로 공사대금을 결정하였는데, 당심 감정인 C은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오시공, 미시공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감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원고의 주장 및 당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참조). ① 당심 감정인 C은 위 표 순번 1, 2 기재 판넬공사(재료) 및 판넬공사(건물높이) 부분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된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EPS T100 판넬로 시공하고 건축물 파라펫의 높이를 H=2,500으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H=1,500으로 전체 1M 이상 6000*10000 낮게 시공하여 변경시공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 내용에 편입된 수정 견적서(갑 제4호증의 2)에는 EPS T100 판넬 등으로 위와 같은 높이로 시공하게 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부당하다. ② 당심 감정인 C은 위 표 순번 3 기재 캐노피공사 부분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된 갈바 후레싱 및 칼라강판으로 명시된 케노피의 재료를 THK3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시공하여 변경시공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계약 내용에 편입된 수정 견적서(갑 제4호증의 2 에는 캐노피 공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는 추가공사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부당하다.

③ 당심 감정인 C은 위 표 순번 4 기재 지붕단열공사 부분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된 THK160 단열뿜칠이 아니라 THK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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