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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9나723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는 부분 및

3. 변경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항소이유 요지 제1심 감정인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가설자재의 종류 및 수량이 9년여 시간이 경과한 철거 당시까지 현장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전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철에 불과한 가설자재 등을 객관적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과다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액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1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 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철거 당시의 가설자재의 내역과 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4호증(N 이사 정리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재판이 오랜 기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위 서류는 피고 측이 작성한 것으로 그 문서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근거자료로 삼아 원고의 손해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또한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은 이미 철거되어 실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나마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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