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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0573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참조 ,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감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면서 부근지대의 상황, 입지조건, 교통 및 접근조건 등과 지상건물의 구조, 전유면적 및 대지권면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성을 띤다고 볼 만한 비교사례를 선정한 뒤,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거쳐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

②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하는 경우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시점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여 이를 전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구체화되는 개발이익을 매매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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