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9.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7. 25. 및 2017. 10. 25.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제3/4요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제4요추체 압박골절(제5요추, 의진), 추간판탈출증 신경공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공 제4/5요추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상병‘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① 이 사건 제1 내지 4상병은 상병 상태가 확인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나 강도나 빈도, 누적 중량, 전체 업무시간 등을 종합하면 약 3년 동안의 허리부담 작업이 현재 상병의 주된 인자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고, ② 이 사건 제5, 6상병은 MRI상 경미한 퇴행성 추간판 팽윤증만 보이는 상태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중량물 취급 업무에 대하여, 원고는 조립반 수압검사부에서 근무하면서 50kg 정도까지의 밸브는 직접 들어 올렸고 이후 투공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