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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30 2012구합2465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30.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서울 관악경찰서 B에서 근무하다가 2005. 2.경 시위진압을 위한 방패막기 훈련을 하던 중 허리가 꺾이는 부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당하여 국립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7. 29.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3. 29.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7. 4. 25. 실시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4. 25. ‘전역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2007. 4. 10.경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하면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는 이상소견이 없다’는 자문의 의견 등을 근거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3.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0. 9. ‘기존의 심의내용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입증자료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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