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30.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서울 관악경찰서 B에서 근무하다가 2005. 2.경 시위진압을 위한 방패막기 훈련을 하던 중 허리가 꺾이는 부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당하여 국립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7. 29.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3. 29.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7. 4. 25. 실시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4. 25. ‘전역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2007. 4. 10.경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 의하면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는 이상소견이 없다’는 자문의 의견 등을 근거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제3-4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3.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0. 9. ‘기존의 심의내용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입증자료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