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 11. 16. B㈜에 근무하던 중 작업장에서 제품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재해’)를 입고 ‘제2-3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진단을 받고, 2001. 2. 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1. 2. 20. ‘제2-3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02. 12. 11. 선고 2011구311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402 판결).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4. 3. 29.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해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0. 22. C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융합술을 받은 다음, 2004. 4.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4. 7.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7.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2. 3. 9. 제3-4요추간 골유합술 및 극상 돌기간 반연성 금속고정술을 받은 다음, 2012. 3. 26. 피고에게 ‘자신의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시술받은 제4-5요추간 융합술의 인접 부위 변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9. ‘200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