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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2 2015가단32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98,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1. 10. 피고의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의사인 D으로부터 제4-5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고정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술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① 2011. 1. 17. 요추부 CT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팽륜 및 황색인대의 비후로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어 심각한 척추관협착증 및 척추 전방전위증 및 제3-4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의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 소견의 진단을 받았고, ② 2011. 6. 13.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은 외에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3. 1. 7. 피고 병원에서 단순 방사선상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 소견, MRI상 제4-5요추간 광범위한 추간판 팽륜 및 황색인대의 비후로 인하여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심각한 척추관협착증 및 퇴행성 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 탈출 소견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2013. 1.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3. 1. 10. D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며, 원고의 남편 E은 이 사건 수술 무렵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다. 4) 이 사건 수술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를 전신마취하여 피부를 절개한 후 요추 4번의 극상돌기를 확인하고, 요추 4번을 전체적으로 추간판절체술을 시행하였는데, 경막이 4mm 정도로 압박되어 있었고, 제5요추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었다.

② 경막을 감압한 후 제4-5요추간 팽륜된 추간판 및 종판을 제거하고 뼈를 이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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