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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노27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6,0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 제 액수와 배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변 제 액수가 서로 달라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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