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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8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의 말에 속아서 G의 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G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 신청인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 2호,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 항 제 1,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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