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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0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가.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서 2018. 5. 14. 피고인이 편취한 7,668만 원에 관한 배상명령을 신청( 이 법원 2018 초기 1045) 하였고, 2018. 5. 17. 동일한 내용의 배상명령을 신청( 이 법원 2018 초기 1114) 하였다.

나. 배상신청 인의 이 법원 2018 초기 1114 배상명령신청은 2018. 5. 15.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이루어졌고, 이 법원 2018 초기 1045 배상명령신청과 동일하므로 부적 법하다.

다.

배상신청 인의 2018 초기 1045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2,000만 원 정도는 교제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배상 신청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이 법원 2018 초기 1045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 법원 2018 초기 1114 배상명령신청은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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