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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51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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