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2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는데, 배상 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편취 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200만 원이 이 사건 편취 액의 원금 및 지연 손해금 또는 배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추가 피해액에 충당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