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591
사기
주문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A, C),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C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이 당 심에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