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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1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1:30 경 서울시 양천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근무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빈 병을 손님들 쪽으로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 곳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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