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8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12:2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그 곳 주인인 피해자 D이 1 층 현관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택 2 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 1 장을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