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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8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5:2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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